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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료 덧글 1 | 조회 1,339 | 2016-03-11 1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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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면책료 50만원에 동의 하시면...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이건 렌트 할때 50만원을 더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동의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관리자  2016-04-11 18:15:06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렌트카서비스 김실장입니다.



면책료 50만원을 렌트하실때 지불하시는것은 아닙니다.

자차사고시 수리비가 발생하게 될텐데

여기서 50만원 이하의 경우(작은 스크래치, 찍힘 등) 고객님께서 정비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시거나

수리비를 저희에게 직접 지불하시는 거랍니다.

50만원 이상의 큰사고가 날 경우 이를테면 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고가

났다면 면책금 50만원을 그때 지불하시고 책임을면하시는 겁니다.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 면책료가 발생하므로

제일 좋은것은 안전운전하시는 거겠지요.



계약서에 면책료에대한 명시가 되어 있으며

사인하실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차보험가입되어 있다고 사기치는 동네렌트카가 아닌

제대로 정직한 인천공항 렌트카서비스 입니다.